경찰청 프로파일러/02 처음부터 프로파일러로 일하기

경찰청 2021년 범죄분석관(프로파일러)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정신분석 2022.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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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9일 경찰청이 공지한 2022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에 따르면, 아쉽게도 상반기 및 하반기 경력경쟁채용시험 모두 범죄분석관(프로파일러)을 선발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찰청 프로파일러를 지망하는 사람들은 2021년도 채용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2023년도 채용시험에 대비해야 한다. 

 

아래에서는 2021년도 경찰청 범죄분석관 채용 공고 내용을 알아본다. 

 

 


 

 

01  채용 인원​

 

분야 학대예방 피해자심리 범죄분석
선발 인원
(계급)
25
(경장)
40
(경장)
8
(경장)

 

 

채용
분야
인원(계급) ·도 경찰청별 채용예정인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학대
예방
25
(경장)
경찰청 25
피해자심리 40
(경장)
2     1       4 2 5 3 4 4 6 5 3 1
범죄
분석
8
(경장)
              1 1 1 1   1 1   1 1

 

 

 

 

경찰청에서는 2021년 범죄분석 요원(프로파일러) 8명을 경력경쟁채용의 형태로 채용했다.

 

임용 시 계급은 경장이다. 

 

 

 

 

02  시험 절차 및 일정

 

시험 절차 및 일정

 

 

 

03  응시원서 접수 및 서류제출

 

□ 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http://gosi.police.go.kr)로 접수

 

 

□ 접수기간 : 2021. 2. 5.(금) ~ 2. 15.(월) 18:00 <11일간>

 

 

□ 응시수수료

  ◦ 경위 이상 7,000원, 경장 이하 5,000원(경찰공무원임용령 제44조)

 

 

□ 응시원서 사진

  ◦ 최근 1년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컬러사진(3cm×4cm)을 업로드

 

 

□ 서류제출 안내

  ◦ 원서접수 시 제출 서류 

채용분야 제출 서류 제출 방법 제출 기한
범죄분석·
학대예방·
피해자심리
직무수행계획서 원서접수사이트 첨부
(사이트 내 원서접수 메뉴 클릭 후 ‘직무수행계획서’ 항목에 첨부)
2. 15.(월) 18:00限

 

  ◦ 1차 시험 합격시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명 양식 및 발급 장소
공통 신원진술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공고문에 양식 첨부
기본증명서(상세) 인터넷발급(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기본증명서’ 검색), 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인터넷발급(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족관계증명서’ 검색), 주민센터
개인신용정보서 한국신용정보원, ㈜코리아크레딧뷰로, ㈜나이스신용평가정보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20.11.6.(금) 이후 발급한 것만 인정
※ 약물검사(TBPE)로 발급시일이 소요되므로 1차 합격발표 즉시 준비
응시자격 서류 해당자격(학위·자격증·경력증명서 등) 발급기관
가산점 자격증 해당자격 발급기관(홈페이지), 자격증 사본

   ※ 서류에 대해 형식상 적격성은 접수시 판단하고, 내용상 적격성은 3차 시험에서 최종 판단

 

 

 

04  응시 자격

 

 

응시자격으로는 ① 심리학·사회학·범죄학·통계학 전공 관련 학사 학위 소지자 중 동일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② 심리학·사회학·범죄학·통계학 전공 관련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중 관련 분야에서 근무(연구) 경력 2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즉, 학사 학위자는 경력 2년 이상의 조건을 구비해야 하며, 석사 학위자는 경력이 필요하지 않다.

 


이때 학위는 전공/학위명에 ‘심리학·사회학·범죄학·통계학’이 명시된 경우에 인정되며, 복수전공은 인정되지만 부전공은 인정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여기서 경력이란 국가기관ㆍ지자체ㆍ공공기관에 준하는 기관·법인(외국법인 포함), 민간단체에 소속되어 2년 이상 실제 근무(연구)한 경력을 말한다.

 

또한 경력은 경력은 소속기관·단체에서 기획·행정업무가 아닌 실제 범죄수사, 범죄행동(심리)분석, 심리측정‧평가, 통계 분석 활동경력을 필요로 한다.

학교기관 및 연구기관 행정조교, 대학원 과정, 기숙사 사감 등은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응시 결격사유 등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 각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6조, 제46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결격사유 없어야 함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응시자 중 사면·복권된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응시 연령 

채용분야 채용계급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범죄분석 경장 20세 이상 40세 이하 1980.1.1. ~ 2001.12.31.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각각 연장
* 군복무 : 제대군인,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자격증 등 기준일 및 세부 응시요건

  ◦ 자격증 및 경력증명 기준일

구분 기준일
학위 및 자격증 ‣신체·적성검사 마지막 날까지 유효해야 함
어학능력 자격증 ‣면접시험일 첫날까지 유효해야 함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 ‣면접시험 최종일

 

  ◦ 채용분야별 세부 응시요건

채용분야 응시요건
범죄분석 <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
‣심리학·사회학·범죄학·통계학 전공 관련 학사 학위 소지자 중 동일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심리학·사회학·범죄학·통계학 전공 관련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중 관련 분야에서 근무(연구) 경력 2년 이상인 자
√학위 : 전공/학위명에 ‘심리학·사회학·범죄학·통계학’이 명시된 경우 인정(복수전공 인정, 부전공 불인정)
√경력 :국가기관ㆍ지자체ㆍ공공기관에 준하는 기관·법인(외국법인 포함), 민간단체에 소속되어 2년 이상 실제 근무(연구)한 경력
-경력은 소속기관·단체에서 기획·행정업무가 아닌 실제 범죄수사, 범죄행동(심리)분석, 심리측정‧평가, 통계 분석 활동경력을 필요로 함
-학교기관 및 연구기관 행정조교, 대학원 과정, 기숙사 사감 등은 경력 불인정

 

 

 

05  ​단계별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 1차 시험

  ◦시험방법(실기·필기시험)

시험유형 채용분야 시 험 방 법
실기시험
(과락 : 총점의 60% 미만)

학대예방 ‣(구술 실기)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 등 관련 전문지식과 근무경력·연구실적 등을 통한 발전역량 평가
피해자
심리
‣(구술 실기) 심리학·상담기법 등 전문지식과 근무경력·연구실적 등을 통한 발전역량 평가
범죄분석 ‣(구술 실기) 관련 전공지식의 현장 응용력 및 ‘범죄행동분석(프로파일링)’에 대한 개념 등 지식 평가
‣ 평가기준 및 배점비율에 따라 평가

 

  ◦합격자 결정

    -(서류전형)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

    -(실기·필기시험) 최종 선발인원별 정해진 비율 및 인원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최종
선발인원
150명이상 100∼149명 50∼99명 6∼49명 5명 4명 3명 2명 1명
합격인원 150% 160% 170% 180% 10명 9명 8명 6명 3명

     ※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

 

 

 

□ 2차 시험(신체·체력·적성검사)

시험유형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
신체검사 ‣국·공립 또는 종합병원에서 ‘20. 11. 6.(금) 이후 발급받은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로 평가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와 ‘신체검사 기준표’, ‘신체검사 세부기준’ 모두 합격시 합격 결정
체력검사 ‣종목 : ①100m②1,000m③악력
④팔굽혀펴기⑤윗몸일으키기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에 따라 평가
※응시생의 5%를 무작위 선정하여 금지약물 복용 여부 검사
‣어느 하나의 종목에서 1점을 취득하거나, 총점이 19점 이하인 경우 불합격 결정
적성검사 ‣성격·인재상·경찰윤리 검사
(총 450문항, 130분)
‣합격·불합격 여부는 판정치 않고, 검사결과를 면접시험시 면접위원에게 참고자료로만 제공

 

 

□ 3차 시험(응시자격 등 심사)

  ◦ 시험 방법 : 제출서류 검증을 통해 자격요건 등 적격성 심사

 

  ◦ 합격자 결정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요건 적격 여부를 형식·내용상 최종 판단하여 응시자격 부합 시 합격자로 결정

 

 

□ 4차 시험(면접시험)

  ◦ 시험방법 : 1단계 단체면접 후 2단계 개별면접 실시

단계 평가요소 배점
1단계 단체면접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 10점(1점∼10점)
2단계 개별면접 품행·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 · 준법성 10점(1점∼10점)
가산점 무도·운전 기타 경찰업무관련 자격증 5점(0점∼5점)
25점

 

  ◦ 합격자 결정 : 단계별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40% 이상 득점자를 면접시험 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실기시험 성적 50%, 체력검사 성적 25%, 면접시험 성적 25%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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