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학 전공 관련 자격증

범죄심리사 1급 자격 취득 절차

정신분석 2022.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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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심리사 자격증은 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 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에서 주관한다.


범죄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하려면 다음 8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단계: 범죄심리사 교육 이수 자격 조건 충족


아래의 경우 하나에 속해야 한다

① 심리학을 전공한 학사학위 소지자.


② 심리학을 전공한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과정 재학 중인 자.


③ 법심리학 또는 범죄심리학 분야의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④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심리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⑤ 범죄심리사 2급 자격 취득 후 범죄 관련 영역에서 2년 이상의 전일 근무경력 또는 4년(연 400시간 이상) 이상의 시간제 근무경력이 있는 자.



2단계: 범죄심리사 자격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범죄심리사 교육 신청


- 한국심리학회홈페이지를 통해 교육 공고를 확인한다

- 범죄심리사 교육 이수 자격 조건 중, 충족되는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를 준비한다

- 교육 접수 기한 내, 범죄심리사 자격관리위원회에 메일(crime2008@hanmail.net)로 교육을 신청한다


3단계: 교육 수강


- 교육 신청자 중, 교육 이수 충족한 자에 한하여 교육 세부 프로그램 및 교육비를 안내한다

- 교육비 납부 후, 교육생으로 최종 선발된 자는 범죄심리사 자격관리위원회가 개최하는 범죄심리사 1급 교육(10일 이론 교육, 1일 실습 교육으로 총 11일 88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 이 외 개인적으로 20시간의 면제대상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면제대상과목은 중복인정이 불가함

인정시간 면제대상과목
6 범죄심리학, 법심리학, 사회심리학, 심리평가, 상담심리학
3 성격심리학, 발달심리학, 이상심리학, 임상심리학, 범죄학, 법학개론, 형사정책




4단계: 자격시험 통과


- 교육 마지막 날, 자격시험을 실시한다


- 과목별 제한 점수는 없으나 평균 70점 이상이어야 합격한다


5단계: 교육과정 수료 및 수련생 등록


- 자격시험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교육과정 수료증 발급


- 수료증 발급 이후, 범죄심리사 1급 수련생으로 활동 가능



6단계: 자격심사 요건 충족


- 공통사항
: 한국심리학회와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모두 준회원 이상 가입
: 이력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20시간의 면제과목 표기 필수)
: 범죄심리사 1급 교육 수료증
: 자격심사 신청서
: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전문학회가 주관하는 학술회의*에 20시간 이상의 참석
*학회참석 인정시간은 학술대회 프로그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위원회를 통해 인정시간을 확인받는 것을 권장


- 수련시간 및 현장실습인정 조건
: 수련의 경우,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죄심리사 전문가(수련생 포함)의 감독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함
자격 조건 수련 현장실습

자격조건 수련 현장실습
심리학을 전공한 학사학위 소지자 300시간 이상 600시간 이상
심리학을 전공한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과정 재학 중인 자 200시간 이상 400시간 이상
법심리학 또는 범죄심리학 분야의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200시간 이상 400시간 이상
범죄심리사 2급 자격취득 후 범죄관련영역에서 2년 이상의 전일 근무경력 또는 4년(연 400시간 이상) 이상의 시간제 근무 경력이 있는 자 300시간 이상 없음


-7단계 및 8단계: 자격심사 통과 및 발급


-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에 한하여, 인준료 및 심사비 납부 안내

- 납부 확인 후, 한국심리학회에서 자격증 발급

- 자격증에 자격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범죄심리사 자격관리위원회가 우편으로 개별 발송함

- 자격증 수령일을 기준으로 범죄심리사 1급으로 활동 가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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