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학 전공 관련 자격증

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 자격 취득 절차

정신분석 2022. 8. 25.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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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담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5가지 유형

 

 

 

한국심리학회에서 발급하는 상담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유형에는 모두 5가지가 있다. 

 

 

아래 유형에서 본인의 조건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면 된다. 

 

 

① 상담관련 석사학위 취득자


② 상담심리사 2급 취득자


③ 상담과 관련이 없는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상담 관련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


④ 외국의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의 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⑤ 외국학회의 인턴십을 마친 자

 

 

순서대로 각 유형에 따른 자격 취득 절차를 아래에서 알아본다.

 

 

 

02 상담관련 석사학위 취득자




1. (1단계) 학회가입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여 석사학위이상 취득 후 정회원으로 가입 또는 자격변경
(단, 모든 응시조건이 충족되었더라도 석사학위취득 후 정회원으로 변경한 뒤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시험 응시가 불가능함)



2. (2단계) 상담경력 및 과목이수 충족

① 석사학위 취득 후, 3년(36개월) 이상의 상담경력
② 석사과정 중 과목이수(학부과정 중 이수과목 인정되지 않음)

● 주의사항
• 상담경력은 본 학회 1급 주수련감독자의 감독하의 상담경력만 인정
• 단, 수련 받을 당해년도에 1급 전문가가 수퍼바이저 자격보유자여야 함
• 모든 수련내용 및 경력은 학회 입회일 이후부터 인정
• 단, 석사학위 취득 후 2급을 취득한 자는 수련내용 및 경력을 2급 취득일 이후부터 인정

● 이수과목
• 상담관련 과목: 매체를 중심으로 한 과목(예. 미술치료, 놀이치료, 독서치료, 음악치료, 동작치료 등)이 아닌 언어를 기반으로 한 상담과목으로써, 심리치료이론, 집단상담, 상담방법, 상담면접, 상담사례실습 및 지도, 정신병리, 심리평가, 가족상담, 청소년상담, 진로상담, 아동상담, 상담윤리 등(中 4과목 이상 이수)
• 기초과목: 심리통계, 연구방법론, 실험설계, 동기와 정서, 고급성격심리학, 고급사회심리학, 고급발달 심리학 등. (中 1과목 이상 이수)
• 과목 이수는 석사과정 중 본인의 전공과목 중에 전공학점으로 이수한 과목만 인정함.



3. (3단계) 자격시험 합격

<자격시험 응시서류>
① 자격시험 응시원서
② 상담경력확인서
③ 대학원 성적증명서 및 학위 증명서

● 공통사항
• 시험과목 : 상담 및 심리치료이론, 집단상담 및 가족치료, 심리진단 및 평가, 성격심리 및 정신병리, 심리통계 및 연구방법론(5과목)
• 각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합격
• 자격시험 합격 유효기간은 5년

● 자격시험 부분 과목 면제
• 상담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2학기 이상의 해당과목 대학교 강의경력, 저서 등의 실적이 있는 자는 최대 3과목까지 면제
• 위 응시서류 외 제출서류 : 자격시험 면제신청서/강의경력 및 저서 등의 실적에 관한 증빙서류



4. (4단계) 최소 수련내용 충족

①「상담심리사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 7조의 최소수련내용을 충족
② 최소수련내용 : 아래<표 1>참고



5. (5단계) 자격심사 합격

<자격심사 청구서류>
① 자격심사 응시원서
② 상담경력종합확인서
③ 이력서
④ 수련수첩
⑤ 연구실적물
⑥ 공개사례발표자료
⑦ 대학원 학위증명서

● 공개사례 발표자료
• 1회기 이상 완전 축어록이 포함된 공개사례발표자료 각 사례별 제출
• 그 중 한 개의 녹음자료 제출



6. (6단계) 자격 취득

① 한국심리학회 정회원 가입 및 취득 연도 연회비 납부 완료
② 한국상담심리학회 취득 연도 연회비 납부 완료 및 자격변경에 따른 연회비 차액 납부 완료
③ 자격증 수여식 참석, 자격증 수령

 

 

 

 

03 상담심리사 2급 취득자

 

 

1. (1단계) 학회가입

상담심리사 2급 취득 후 정회원(심리사 정회원)으로 자격변경



2. (2단계) 상담경력 및 과목이수 충족

2급 취득 후 4년(48개월) 이상의 상담경력

● 주의사항
• 상담경력은 본 학회 1급 주수련감독자의 감독하의 상담경력만 인정
• 단, 수련받을 당해년도에 1급 전문가가 수퍼바이저 자격보유자여야 함
• 모든 수련내용 및 경력은 2급 취득일 이후부터 인정

● 이수과목
• 과목 이수 없음 (2급 취득자로 1급에 응시할 경우, 이수과목 확인 하지 않음)



3. (3단계) 자격시험 합격

<자격시험 응시서류>
① 자격시험 응시원서
② 상담경력확인서
③ 2급 자격증 사본

● 공통사항
• 시험과목 : 상담 및 심리치료이론, 집단상담 및 가족치료, 심리진단 및 평가, 성격심리 및 정신병리, 심리통계 및 연구방법론(5과목)
• 각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합격
• 자격시험 합격 유효기간은 5년

● 자격시험 부분 과목 면제
• 상담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2학기 이상의 해당과목 대학교 강의경력, 저서 등의 실적이 있는 자는 최대 3과목까지 면제
• 위 응시서류 외 제출서류 : 자격시험 면제신청서/강의경력 및 저서 등의 실적에 관한 증빙서류



4. (4단계) 최소 수련내용 충족

<최소 수련내용 충족>
①「상담심리사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 7조의 최소수련내용을 충족
② 최소수련내용 : 아래<표 1>참고



5. (5단계) 자격심사 합격

<자격심사 청구서류>
① 자격심사 응시원서
② 상담경력종합확인서
③ 이력서
④ 수련수첩
⑤ 연구실적물
⑥ 공개사례발표자료

● 공개사례 발표자료
• 1회기 이상 완전 축어록이 포함된 공개사례발표자료 각 사례별 제출
• 그 중 한 개의 녹음자료 제출


6. (6단계) 자격 취득

① 한국심리학회 정회원 가입 및 취득 연도 연회비 납부 완료
② 한국상담심리학회 취득 연도 연회비 납부 완료 및 자격변경에 따른 연회비 차액 납부 완료
③ 자격증 수여식 참석, 자격증 수령


 

 

04 상담과 관련이 없는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상담 관련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

 

 


1. (1단계) 학회가입

상담 비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 후 상담관련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준회원으로 입회

(단, 모든 응시조건이 충족되었더라도 박사학위취득 후 정회원으로 변경한 뒤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시험 응시가 불가능함)

 



2. (2단계) 상담경력 및 과목이수 충족

① 박사과정 입학 후, 3년(36개월) 이상의 상담경력
② 박사과정 중 과목이수(학·석사과정 중 이수과목 인정되지 않음)

● 주의사항
• 상담경력은 본 학회 1급 주수련감독자의 감독하의 상담경력만 인정
• 단, 수련받을 당해년도에 1급 전문가가 수퍼바이저 자격보유자여야 함
• 모든 수련내용 및 경력은 학회 입회일 이후부터 인정
• 단, 박사과정 입학 이전의 수련내용은 인정되지 않음

● 이수과목
• 상담관련 과목: 매체를 중심으로 한 과목(예. 미술치료, 놀이치료, 독서치료, 음악치료, 동작치료 등)이 아닌 언어를 기반으로 한 상담과목으로써, 심리치료이론, 집단상담, 상담방법, 상담면접, 상담사례실습 및 지도, 정신병리, 심리평가, 가족상담, 청소년상담, 진로상담, 아동상담, 상담윤리 등(中 4과목 이상 이수)
• 기초과목: 심리통계, 연구방법론, 실험설계, 동기와 정서, 고급성격심리학, 고급사회심리학, 고급발달 심리학 등. (中 1과목 이상 이수)
• 과목 이수는 박사과정 중 본인의 전공과목 중에 전공학점으로 이수한 과목만 인정함.



3. (3단계) 자격시험 합격

<자격시험 응시서류>
① 자격시험 응시원서
② 상담경력확인서
③ 대학원 성적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 공통사항
• 시험과목 : 상담 및 심리치료이론, 집단상담 및 가족치료, 심리진단 및 평가, 성격심리 및 정신병리, 심리통계 및 연구방법론(5과목)
• 각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합격
• 자격시험 합격 유효기간은 5년

● 자격시험 부분 과목 면제
• 상담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2학기 이상의 해당과목 대학교 강의경력, 저서 등의 실적이 있는 자는 최대 3과목까지 면제
• 위 응시서류 외 제출서류 : 자격시험 면제신청서/강의경력 및 저서 등의 실적에 관한 증빙서류



4. (4단계) 최소 수련내용 충족

<최소 수련내용 충족>
①「상담심리사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 7조의 최소수련내용을 충족
② 최소수련내용 : 아래<표 1>참고



5. (5단계) 자격심사 합격

<자격심사 청구서류>
① 자격심사 응시원서
② 상담경력 종합확인서
③ 이력서
④ 수련수첩
⑤ 연구실적물
⑥ 공개사례발표자료
⑦ 대학원 학위증명서

● 공개사례 발표자료
• 1회기 이상 완전 축어록이 포함된 공개사례발표자료 각 사례별 제출
• 그 중 한 개의 녹음자료 제출



6. (6단계) 자격 취득

① 한국심리학회 정회원 가입 및 취득 연도 연회비 납부 완료
② 한국상담심리학회 취득 연도 연회비 납부 완료 및 자격변경에 따른 연회비 차액 납부 완료
③ 자격증 수여식 참석, 자격증 수령


 

 

05 외국의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의 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1. (1단계) 학회가입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여 석사학위이상 취득 후 정회원으로 가입 또는 자격변경
(단, 모든 응시조건이 충족되었더라도 석사학위취득 후 정회원으로 변경한 뒤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시험 응시가 불가능함)



2. (2단계) 상담경력 및 과목이수 충족

① 한국연구재단에서 인정하는 외국대학의 상담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
② 외국의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의 전문가 자격증 소지 (각국 정부나 주정부 또는 각국 심리학회의 공인된 자격검정 절차를 통과한 수준의 자격증)
③ 국내에서 1년 이상의 상담경력
④ 자격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지 자격증 인정여부 결정



3. (3단계) 자격시험 합격

<자격시험 응시서류>
① 자격시험 응시원서
② 국내 상담경력확인서
③ 이력서
④ 상담심리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이 경과된 자의 추천서
⑤ 최종학교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외국학위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필증 첨부)
⑥ 외국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 전문가 자격증 사본
⑦ 외국에서의 상담 수련실적 및 상담경력 증빙서
⑧ 자격증 및 경력·수련실적에 대한 번역본



4. (4단계) 최소 수련내용 충족

 공개사례발표 1사례, 총 10회기 이상



5. (5단계) 자격심사 합격

<자격심사 청구서류>
① 자격심사 응시원서
② 공개사례발표자료
③ 자격시험 응시서류 중, ③ ~ ⑧ 서류 제출
* 자격시험 응시 후, 같은 해에 자격심사에 응시할 경우, 위의 ①, ② 서류만 제출

● 공개사례 발표자료
* 1회기 이상 완전 축어록이 포함된 공개사례발표자료, 녹음자료



6. (6단계) 자격 취득

① 한국심리학회 정회원 가입 및 취득 연도 연회비 납부 완료
② 한국상담심리학회 취득 연도 연회비 납부 완료 및 자격변경에 따른 연회비 차액 납부 완료
③ 자격증 수여식 참석, 자격증 수령

 

 

 

06 외국학회의 인턴십을 마친 자

 

 


1. (1단계) 학회가입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여 석사학위이상 취득 후 정회원으로 가입 또는 자격변경
(단, 모든 응시조건이 충족되었더라도 석사학위취득 후 정회원으로 변경한 뒤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시험 응시가 불가능함)



2. (2단계) 상담경력 및 과목이수 충족

① 한국연구재단에서 인정하는 외국대학의 상담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
② 본 학회와 MOU를 체결한 외국학회(APA, ACA)가 인증한 교육기관에서 인턴십 과정을 마친 자
③ 국내에서 1년 이상의 상담경력
④ 자격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련 인정여부 결정



3. (3단계) 자격시험 합격

<자격시험 응시서류>
① 자격시험 응시원서
② 국내 상담경력확인서
③ 이력서
④ 상담심리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이 경과된 자의 추천서
⑤ 최종학교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외국학위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필증 첨부)
⑥ 외국에서의 상담 수련실적 및 상담경력 증빙서
⑦ 경력·수련실적에 대한 번역본

● 공통사항
• 시험과목 : 상담 및 심리치료이론, 집단상담 및 가족치료, 심리진단 및 평가, 성격심리 및 정신병리, 심리통계 및 연구방법론(5과목)
• 각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합격
• 자격시험 합격 유효기간은 5년

● 자격시험 부분 과목 면제
• 상담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2학기 이상의 해당과목 대학교 강의경력, 저서 등의 실적이 있는 자는 최대 3과목까지 면제
• 위 응시서류 외 제출서류 : 자격시험 면제신청서/강의경력 및 저서 등의 실적에 관한 증빙서류



4. (4단계) 최소 수련내용 충족

「상담심리사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 7조의 최소수련내용을 충족



5. (5단계) 자격심사 합격

<자격심사 청구서류>
① 자격심사 응시원서
② 수련수첩
③ 공개사례발표자료
④ 응시료 입금증 사본
⑤ 자격시험 응시서류 중, ③ ~ ⑦ 서류 제출
* 자격시험 응시 후, 같은 해에 자격심사에 응시할 경우, 위의 ①, ②, ③, ④ 서류만 제출



6. (6단계) 자격 취득

① 한국심리학회 정회원 가입 및 취득 연도 연회비 납부 완료
② 한국상담심리학회 취득 연도 연회비 납부 완료 및 자격변경에 따른 연회비 차액 납부 완료
③ 자격증 수여식 참석, 자격증 수령

 

 

 

 

 

별표 1 수련내용
별표 1 수련내용(계속)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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