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프로파일러/03 순경으로 시작해서 프로파일러 되기

수사경과 취득 후 과학수사요원(범죄분석 전문요원)이 되는 법

정신분석 2022.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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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 공채에 합격한 후 수사경찰이 되었다면, 이제 과학수사요원(범죄분석 전문요원) 공개모집 절차에 응모할 차례다.  

이 글에서는 과학수사요원이 되는 방법을 조명하고자 한다.  

 

 

 

 

 


근거자료는 "경찰청훈령 제750호 과학수사요원 인사운영규칙"이다.

 


01  용어의 정의

 

"과학수사"란, 법의학, 생물학, 화학, 물리학, 독물학, 혈청학 등 자연과학 분야 및 범죄학, 사회학, 철학, 논리학, 심리학 등 사회과학 분야의 지식과 과학기구 및 시설을 이용하는 체계적이며 합리적인 수사를 말한다.

 


"과학수사요원"이란, 경찰청 및 각급 경찰관서의 과학수사 업무 담당부서에 소속되어 과학수사 관련 증거자료 수집, 분석, 감정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과학수사 인력"이란, 과학수사요원 및 그 정원을 초과하여 선발한 예비 인력을 포괄하여 말한다.


02 훈령의 적용 범위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과학수사요원은 다음 각 호의 부서에 속하는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기능직공무원으로 한다.


   1.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2. 각급 경찰관서의 수사부서 중 과학수사 업무 담당부서(지방청 과학수사계 및 경찰서 과학수사팀, 강력팀, 지역형사팀 등을 포함), 다만, 종합조회처리실 근무자 등 과학수사와 무관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경찰교육기관의 과학수사직무 관련 학과


  4. 그 밖에 경찰청장이 특별한 필요에 의하여 지정하는 부서


 

 

03  과학수사 인력운영 원칙

 

각급 경찰관서의 장은 현장에 과학수사요원 2인 이상이 동시에 임장할 수 있도록 적정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관서의 근무인원 등 실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및 각급 경찰관서의 수사부서 중 과학수사 업무 담당부서 근무하는 과학수사요원은 경찰청장이 정한 필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04  과학수사 인력 선발

 

경찰청장은 과학수사요원 총 정원의 1.5배의 범위 내에서 과학수사 인력을 선발한다.

 


경찰청장은 연 1회 경찰청 소속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과학수사 인력 선발 희망자를 2주 이상의 기간을 두고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과학수사 인력 선발 시에는 소속된 모든 공무원이 응모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선발 인원, 자격, 일정, 방법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은 공개 모집 지원자 중 "과학수사 인력 선발 및 해제 심사위원회"를 거쳐 과학수사 인력을 선발한다.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응모자에 대하여는 선발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전문대학 이상 법과학, 이화학, 이공학 등 과학수사 관련분야 학위 취득자 또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
  - 과학수사 각 분야 전문수사관 자격을 갖춘 사람
  -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과학수사 전문교육 이수자로서 업무추진 능력이 우수한 사람


이때 전문수사관 자격은 가산점 항목이면서도, 전문 분야의 과학수사요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자격요건이 된다.  



다시 말해, 프로파일러(범죄분석 전문요원)가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해당 전문 분야 과학수사요원 선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프로파일러(범죄분석 전문요원)의 선발 자격 요건은 아래 표와 같다. 

3. 범죄분석 전문요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가. 범죄분석요원으로 특별 채용된 자
   나. 수사경력 3년 이상인 자로, 관련 분야(심리학, 사회학 등)를 전공하고 범죄분석 전문 교육을 이수한 자 
   다. 범죄분석 전문수사관 자격을 취득한 자


☆ 전문수사관제도는 다음 글에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05  과학수사 인력 선발 및 해제 심사위원회

 

과학수사 인력의 선발 및 해제의 심사를 위하여 경찰청과 지방경찰청에 과학수사 인력 선발 및 해제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연 1회 정기심사 또는 과학수사 인력을 추가로 선발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전문성과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발 대상을 심사한다.



06 과학수사요원의 배치

 

 과학수사 부서에는 이 훈령에 따라 따라 선발된 과학수사 인력만을 배치하여야 한다.


과학수사요원을 배치할 때는 관련 필수교육을 이수하고 수사경과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전문 분야의 과학수사요원은 별표의 자격을 갖춘 자로 선발하여야 한다.

 

전문수사관으로 인증된 자는 해당 인증분야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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